공항안전운영기준 제152조 (눈더미의 허용높이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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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최대 기종을 기준으로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활주로, 유도로 및 계류장 인접지역의 눈더미(Snowbank)를 제거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최대 기종을 기준으로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활주로, 유도로 및 계류장 인접지역의 눈더미(Snowbank)를 제거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 그림 3과 같다.<img id="15390709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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