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67조 (등록번호 등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소유자는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량등의 등록번호판을 차량등에 부착하거나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차량등에 부착된 등록번호판 또는 등록번호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공항운영자는 제16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등의 등록번호판, 등록번호의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제16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미등록된 장비에 대해서도 공항 보호구역의 관리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6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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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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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