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67조 (등록번호 등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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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유자는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량등의 등록번호판을 차량등에 부착하거나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유자는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량등의 등록번호판을 차량등에 부착하거나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차량등에 부착된 등록번호판 또는 등록번호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항운영자는 제16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등의 등록번호판, 등록번호의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공항운영자는 제16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미등록된 장비에 대해서도 공항 보호구역의 관리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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