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99조 (폐쇄 활주로와 유도로 또는 그 일부 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항공기가 사용하지 못하는 활주로와 유도로 또는 그 일부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1. 모든 항공기가 활주로, 유도로 또는 그 일부지역을 영구적 또는 임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쇄표지(closed marking)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지역의 등화와 표지는 제거하여야 한다.2. 야간에 사용하는 활주로 또는 유도로가 폐쇄된 활주로 또는 유도로를 교차하는 구간이 있을 경우에는 폐쇄지역에 폐쇄표지와 금지구역등(unserviceability lights)을 설치하여야 한다.3. 제2호의 폐쇄지역에 대한 표지는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금지구역등은 폐쇄지역 입구를 따라서 3m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운영기준 제9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
위임 근거 · 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라 공항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사람, 차량, 건설기계 및 장비의 안전관리기준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3. 제7장(항…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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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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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