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99조 (폐쇄 활주로와 유도로 또는 그 일부 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항공기가 사용하지 못하는 활주로와 유도로 또는 그 일부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1. 모든 항공기가 활주로, 유도로 또는 그 일부지역을 영구적 또는 임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쇄표지(closed marking)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지역의 등화와 표지는 제거하여야 한다.2. 야간에 사용하는 활주로 또는 유도로가 폐쇄된 활주로 또는 유도로를 교차하는 구간이 있을 경우에는 폐쇄지역에 폐쇄표지와 금지구역등(unserviceability lights)을 설치하여야 한다.3. 제2호의 폐쇄지역에 대한 표지는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금지구역등은 폐쇄지역 입구를 따라서 3m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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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 표지판(Signs)제95조 · 표시물(Markers)제96조 · 표지 및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물체(Objects to be marked and lighted)제97조 ·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 및 관리제98조 ·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및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81개 보기제99조 · 폐쇄 활주로와 유도로 또는 그 일부 지역지금 보는 조문
제100조 · 건설작업구역 및 그 밖의 임시 사용제한지역제101조 · 항공기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표면에 대한 경계설정제102조 · 시단이전 포장구역(Pre-threshold areas)제103조 · 전원공급(Electrical power supply)제104조 · 전기시스템(Electrical system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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