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99조 (폐쇄 활주로와 유도로 또는 그 일부 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항운영자는 항공기가 사용하지 못하는 활주로와 유도로 또는 그 일부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1. 모든 항공기가 활주로, 유도로 또는 그 일부지역을 영구적 또는 임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쇄표지(closed marking)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지역의 등화와 표지는 제거하여야 한다.2. 야간에 사용하는 활주로 또는 유도로가 폐쇄된 활주로 또는 유도로를 교차하는 구간이 있을 경우에는 폐쇄지역에 폐쇄표지와 금지구역등(unserviceability lights)을 설치하여야 한다.3. 제2호의 폐쇄지역에 대한 표지는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금지구역등은 폐쇄지역 입구를 따라서 3m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항공기가 사용하지 못하는 활주로와 유도로 또는 그 일부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1. 모든 항공기가 활주로, 유도로 또는 그 일부지역을 영구적 또는 임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쇄표지(closed marking)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지역의 등화와 표지는 제거하여야 한다.2. 야간에 사용하는 활주로 또는 유도로가 폐쇄된 활주로 또는 유도로를 교차하는 구간이 있을 경우에는 폐쇄지역에 폐쇄표지와 금지구역등(unserviceability lights)을 설치하여야 한다.3. 제2호의 폐쇄지역에 대한 표지는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금지구역등은 폐쇄지역 입구를 따라서 3m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1개 펼치기

공항안전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