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34조 (이동지역 내 지장물 상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 내에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점검 중 공항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적인 지장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하며, 별표 20과 같이 지장물(FOD)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불법적인 지장물을 즉시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항공기 운항 제한, 해당 지장물에 대한 적절한 표지 및 장애등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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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0 · 지장물(FOD) 관리
1. 일반사항 가. 이동지역에 FOD가 있을 경우, 항공기 운항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FOD는 비행의 중요 단계에서 항공기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치명적인 인명 및 기체의 손실과 유지보수 및 운영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FOD 위험은 FOD 예방, 감지, 제거 및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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