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08조 (공항설계(Airport design)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공항시설을 신설 및 변경할 경우 제반 설계와 시공에 있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과 관련규정에 의한 보안기준에 적합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비행장시설 설계 시 필요한 경우 토지사용과 환경통제수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1개 펼치기
공항안전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3조 · 전원공급(Electrical power supply)제104조 · 전기시스템(Electrical systems)제105조 · 감시(Monitoring)제106조 · 울타리(Fencing)제107조 · 보안등(Security lighting)
이 법 전체 목차 281개 보기제108조 · 공항설계(Airport design)시 고려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09조 · 항공기 운항지역 내의 장비와 시설의 배치 및 구조제110조 · 위험물 안전관리기준 및 취급 절차 수립제111조 · 안전기준의 이행과 감독제112조 · 연료시설 및 장비의 검사제113조 ·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