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62조 (격리주기위치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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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불법간섭행위를 받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항공기의 처리 등 비상시 사용하기 위한 격리주기위치 또는 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불법간섭행위를 받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항공기의 처리 등 비상시 사용하기 위한 격리주기위치 또는 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에 따른 격리주기위치 또는 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변 주기장, 건물 및 기타 사람이 많은 장소로부터 최소한 100m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2. 지하에 항공연료, 전기 및 통신케이블과 같은 시설이 매설된 곳은 피할 것.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항의 특성 상 제2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항운영자는 지하의 항공연료 등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마련하여 공항운영규정에 수록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련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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