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01조 (비상대응절차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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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1. 급유시설에서 항공유 대량 유출 상황2. 급유시설에서 화재나 폭발사고 발생 상황3.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상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1. 급유시설에서 항공유 대량 유출 상황2. 급유시설에서 화재나 폭발사고 발생 상황3.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상황
②운영자는 비상대응절차서 및 관계기관과 긴급동원인력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최신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운영자는 비상대응절차를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해당 자료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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