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45조 (자체 안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이 기준과 공항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공항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항의 입주업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특별점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위하여 자체검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에 포함되어야할 최소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장지역 및 비포장지역의 관리ㆍ운영2. 착륙대 및 유도로대의 관리ㆍ운영3. 계류장 안전관리4. 시각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5. 이동지역의 작업안전6. 이동지역의 차량 및 장비 통제7. 야생동물위험 관리8. 장애물9. 위험물 관리10. 설빙관리(동절기에 한함)11. 구조 및 소방12. 안전관리시스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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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수하물처리시설 중앙제어실 출입기록부
수하물처리시설 중앙제어실 출입기록부 일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면담자 | 확인자 일 자 | 성 명 | 소속 또는 주소 | 직급 또는 생년월일 | 출 입 목 적 | 출입 시간 | 면담자 | 확인자 ‘00.00.00 | ㅇㅇㅇ | ㅇㅇㅇㅇㅇ |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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