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34조 (공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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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의 장은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의 장은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주체의 장에게 공간정보 이용을 위한 사용기관에 대한 사용승인 및 사용자에 대한 아이디발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서 규정한 공간정보 사용승인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내에 상주하는 기관으로서 공간정보의 상시사용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2. 화재, 방재, 재난, 재해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시사용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3. 기타 관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공간정보의 이용방법은 관리주체의 장이 지정하는 제한구역에 설치된 전용단말기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⑤관리주체의 장은 공간정보 사용승인기관에 대하여 공간정보 이용을 해당 공항 및 해당 업무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⑥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목적 및 열람ㆍ전송ㆍ저장ㆍ출력 등 필요한 이용범위를 정하여 관리주체의 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관리주체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승인한 내용을 확인하여 공간정보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관리주체의 장은 공간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관리주체의 장은 공간정보시스템의 증설ㆍ이설 및 교체할 때에는 정보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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