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34조 (공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관리주체의 장은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주체의 장에게 공간정보 이용을 위한 사용기관에 대한 사용승인 및 사용자에 대한 아이디발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서 규정한 공간정보 사용승인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내에 상주하는 기관으로서 공간정보의 상시사용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2. 화재, 방재, 재난, 재해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시사용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3. 기타 관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간정보의 이용방법은 관리주체의 장이 지정하는 제한구역에 설치된 전용단말기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관리주체의 장은 공간정보 사용승인기관에 대하여 공간정보 이용을 해당 공항 및 해당 업무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목적 및 열람ㆍ전송ㆍ저장ㆍ출력 등 필요한 이용범위를 정하여 관리주체의 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관리주체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승인한 내용을 확인하여 공간정보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주체의 장은 공간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의 장은 공간정보시스템의 증설ㆍ이설 및 교체할 때에는 정보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운영기준 제2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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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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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2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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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