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87조 (항공등화 운영 및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항공등화의 운영 및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 나오지 아니한 사항은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야 한다.1. 비행장등대는 소정의 운영시간에 점등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할 것2. 항공등화(비행장등대는 제외)는 야간과 계기비행기상상태에서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또는 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점등준비를 할 것가. 항공기가 착륙할 때에는 그 착륙예정시각의 1시간 전에 점등준비를 하고 착륙예정시각 최소한 10분전에 점등할 것나. 항공기가 이륙할 때에는 이륙한 후 최소한 5분간 점등을 유지3. 항공등화의 최소 점등비율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가. CAT-Ⅱ/Ⅲ 정밀접근활주로(1) 활주로중심선등(Runway centre line lights), 활주로등(Runway edge lights) 및 활주로시단등(Runway threshold lights)은 95%(2) 진입등시스템(Approach lighting systems)은 길이 450m까지 95%(3) 접지구역등(Runway touchdown zone lights)은 90%(4) 진입등시스템의 길이 450m 이후부터는 85%(5) 활주로종단등(Runway end lights)은 75%나. CAT-Ⅰ정밀접근활주로 : 진입등시스템, 활주로등, 활주로시단등 및 활주로종단등은 85%다. 활주로 가시범위(RVR) 550m 미만에서 이륙하는 활주로(1) 활주로중심선등과 활주로등은 95%(2) 활주로종단등은 75%라. 활주로 가시범위(RVR) 550m 이상에서 이륙하는 활주로 : 활주로등과 활주로종단등은 85%4. 활주로 가시범위(RVR) 350m 미만인 경우에 사용되는 활주로의 항공등화 관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도록 할 것.가. 정지위치에 설치된 정지선등(Stop bars)은 연속적으로 2등 이상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2등 이상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등 간격이 3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나. 유도로중심선등(Taxiway centre line lights)은 연속적으로 2등(표 5에서 정한 유도로중심선등 등 간격) 이상 장애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5. 제3호의 항공등화는 연속적으로 2등(표 6에서 정한 CAT-Ⅱ/Ⅲ 정밀접근활주로의 항공등화 등 간격과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정한 등 간격)이상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6. 항공등화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의 내용을 포함한 예방정비계획을 수립할 것7. CAT-Ⅱ/Ⅲ정밀접근활주로의 예방정비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진입등시스템(매립등)과 활주로조명의 광도, 빔확산, 방향에 대한 검사와 측정나. 진입등시스템과 활주로조명 각 회로의 전기적 특성에 대한 측정과 제어다. 항공교통관제에 사용되는 광도설정의 올바른 기능과 제어8. 제7호의 가목 측정방법은 등화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동용 측정장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측정회수는 교통밀도, 오염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립등은 2회/년 이상, 노출등은 1회/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9. 제7호의 가목에 대한 광도, 빔 확산 및 방향은「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야 한다.10. 시정이 좋지 않을 경우에 전력시설 근처에서 건설이나 유지보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img id="153907007"></img>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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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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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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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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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