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93조 (항공등화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항공등화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은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항공등화의 주 빔 광도가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배광곡선 광도 값의 5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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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 조명(유사등화)의 조정과 차폐 또는 변경제89조 · 노출형 진입등시스템(Elevated approach lights)제90조 · 노출등(Elevated lights)제91조 · 매립등(Surface lights)제92조 · 항공등화 광도 제어
이 법 전체 목차 281개 보기제93조 · 항공등화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94조 · 표지판(Signs)제95조 · 표시물(Markers)제96조 · 표지 및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물체(Objects to be marked and lighted)제97조 ·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 및 관리제98조 ·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및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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