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33조 (비포장지역(잔디지역 포함)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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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비포장지역 점검을 하는 경우 점검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등화, 표지판 및 표시물의 식별 장애 여부2. 침하부분에 대한 관찰 및 식별표시3. 보고되지 않은 항공기 바퀴 자국4. 표지판 및 표시물의 상태5. 포장지역과 인접한 잔디지역의 지반 상태(특히, 항공기가 이동하는 포장면에 가까운 부분의 상태를 확인 기록)6. 물이 고여 있는 잔디지역 확인 및 보고(상습 침수구역은 우선 보고)7. 잔디지역과 포장구역 간 높이의 현저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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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비포장지역 점검을 하는 경우 점검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등화, 표지판 및 표시물의 식별 장애 여부2. 침하부분에 대한 관찰 및 식별표시3. 보고되지 않은 항공기 바퀴 자국4. 표지판 및 표시물의 상태5. 포장지역과 인접한 잔디지역의 지반 상태(특히, 항공기가 이동하는 포장면에 가까운 부분의 상태를 확인 기록)6. 물이 고여 있는 잔디지역 확인 및 보고(상습 침수구역은 우선 보고)7. 잔디지역과 포장구역 간 높이의 현저한 차이
②공항운영자는 등화 및 표시물의 식별 장애와 조류 등 야생동물이 유인되지 않도록 잔디구역에 제초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제초작업을 하는 때에는 풀의 높이에 대하여 착륙대내에서 약 15cm 이내로 유지하고 그 외의 지역은 약 15 내지 25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의 생태환경연구결과 등 과학적인 조사자료에 기초한 경우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제초작업을 실시한 후에는 잘려진 풀을 신속히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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