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22조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자는 사용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급유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항공기 급유시설에 대하여 파손행위를 하거나 비정상적 조작으로 시설의 오류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2. 급유 시 항공유 유출로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하거나 방치하였을 경우3. 급유 시 항공기와 급유장치 간의 본딩(Bonding) 또는 본딩과 접지(Grounding)의 병행 작업을 위반하여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1개 펼치기
공항안전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