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22조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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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자는 사용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급유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항공기 급유시설에 대하여 파손행위를 하거나 비정상적 조작으로 시설의 오류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2. 급유 시 항공유 유출로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하거나 방치하였을 경우3. 급유 시 항공기와 급유장치 간의 본딩(Bonding) 또는 본딩과 접지(Grounding)의 병행 작업을 위반하여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자는 사용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급유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항공기 급유시설에 대하여 파손행위를 하거나 비정상적 조작으로 시설의 오류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2. 급유 시 항공유 유출로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하거나 방치하였을 경우3. 급유 시 항공기와 급유장치 간의 본딩(Bonding) 또는 본딩과 접지(Grounding)의 병행 작업을 위반하여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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