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09조 (항공기 운항지역 내의 장비와 시설의 배치 및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운항지역 내의 장비와 시설의 배치 및 구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등기구(진입각지시등 등) 및 지지물(표지판 및 표시물 등)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2. 항공기 운항지역 내에서는 시설ㆍ장비의 설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항행목적 상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항공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는 제42조에서 규정한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유도로대의 관리구역 또는「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유도로(항공기 주기장 유도선-Taxilane-제외) 중심선과 장애물 간 최소 이격거리 내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나. 공중의 항공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의 경우에는 개방구역 내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3. 다음 각 목의 지역에 항행목적상 필요하여 설치되는 시설 또는 장비는 부러지기 쉬워야 하며 가능한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가. 분류번호 3, 4인 경우 활주로중심선에서 75m이내의 착륙대나. 분류번호 1, 2인 경우 활주로중심선에서 45m이내의 착륙대다.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유도로대,「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유도로 최소 이격거리 이내라. 공중에서 항공기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장소나 개방구역4. CAT-Ⅰ,Ⅱ,Ⅲ 정밀접근활주로인 경우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240m이내의 지역으로서 분류번호 3, 4에서는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으로부터 60m 폭 이내의 지역, 분류번호 1, 2에서는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으로부터 45m 폭 이내의 지역에는 시설 및 장비 등이 없어야 한다. 다만, 항행목적상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CAT-Ⅰ,Ⅱ,Ⅲ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의 다음 각 목의 지역에 항행목적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은 부러지기 쉬워야 하며 가능한 한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가.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240m이내의 지역으로서 분류번호 3, 4인 경우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60m 폭 이내, 분류번호 1, 2인 경우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45m 폭 이내의 지역나. 내부진입표면, 내부전이표면 또는 착륙복행표면을 침범하는 경우6. 항행 목적에 필요한 장비 또는 시설과 장애물 제한표면을 초과하고 운항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물체 및 기존장애물의 신장은 부러지기 쉽고 가능한 한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7. 착륙대의 비정지 구역에 설치되어야만 하는 항행 목적용 장비 또는 시설은 장애물로 간주하여 가능한 한 부러지기 쉽고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ILS 장비에 대하여는 관련기술(부러지기 쉬운 장비)이 개발될 때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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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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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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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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