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06조 (울타리(Fencing))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울타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항공기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동물 등이 이동지역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항에 울타리 또는 적정한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2. 공항의 제한지역에 부주의 또는 고의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울타리 또는 적정한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3. 공항에서 떨어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항행안전시설 또는 민간항공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 및 장비 등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4. 이동지역과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시설 또는 구역을 일반인 출입 가능구역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5. 보다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불법침입을 어렵게 하고 순찰업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벽의 양쪽에 차량 또는 도보점검이 가능한 구조로 개방된 지역을 만들어야 하며, 울타리 안쪽에 보안순찰 및 유지보수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0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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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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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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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