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06조 (이력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항공기 급유시설 이력기록부를 비치하거나, 전산처리 등으로 운전ㆍ점검ㆍ정비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1. 설비 고유명2. 설비 제원3. 점검ㆍ정비 및 주요 고장내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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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수하물처리시설 취급자 기본교육훈련 실적기록부
수하물처리시설 취급자 기본교육훈련 실적기록부 교 육 대 상 자 | 교 육 대 상 자 | 교 육 대 상 자 | 교 육 대 상 자 | 교육일시 | 교 관 | 교 관 | 교 관 | 교 관 | 확 인 자 | 확 인 자 | 확 인 자 | 확 인 자 | 비고 성명 | 생년월일 | 소속기관명 | 소속부서명 | 교육일시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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