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85조 (위험물 수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위험물 수송 차량 및 장비의 소유자(이하 "위험물 수송 차량등 소유자"라 한다)에게 위험물을 수송하는데 필요한 장소 확보, 이동경로 지정 등 위험물의 지상이동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위험물 수송 차량등 소유자는 위험물 수송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위험물 취급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위험물 수송 차량등 소유자는 위험물 수송을 위한 차량 및 장비를 지정ㆍ운용하여야 하며 별도의 도색, 깃발 등으로 표시함으로서 타 차량 및 장비와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험물 수송 차량등 소유자는 위험물 수송에 관한 제반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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