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00조 (항공기 급유시설의 안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 급유시설 관련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1. 피트, 탱크 또는 다른 위험지역의 무단출입을 피하고, 통제할 것2. 출입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환기여부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산소존재 여부를 확인할 것3. 작업자는 알맞은 개인보호 장비를 갖출 것4. 급유구역 내에서 흡연 또는 불꽃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할 것5. 항공유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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