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73조 (이동장애물의 제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시단 위치를 정함에 있어 활주로시단으로부터 후방으로 1,200미터와 전체폭 300미터 범위내의 진입구역에 위치하는 차량도로, 철로, 수로 등에 대하여 안전상 영향유무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비계기활주로의 경우에는 전체 폭을 150미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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