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97조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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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제96조제1항에 따라 항공장애 주간표지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96조제1항에 따라 표지(marking)되어야 할 물체 중 모든 고정물체는 색채로 표시하여야 하며, 색채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표시물(markers) 또는 깃발을 고정물체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형태, 크기 또는 색채에 의하여 눈에 잘 띄는 고정 물체인 경우에는 별도의 표지(marking)를 아니할 수 있다.2. 표지되어야 할 모든 이동물체는 색채로 표시하거나 깃발로 표시하여야 한다.3. 항공장애 주간표지에 관한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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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제96조제1항에 따라 항공장애 주간표지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96조제1항에 따라 표지(marking)되어야 할 물체 중 모든 고정물체는 색채로 표시하여야 하며, 색채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표시물(markers) 또는 깃발을 고정물체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형태, 크기 또는 색채에 의하여 눈에 잘 띄는 고정 물체인 경우에는 별도의 표지(marking)를 아니할 수 있다.2. 표지되어야 할 모든 이동물체는 색채로 표시하거나 깃발로 표시하여야 한다.3. 항공장애 주간표지에 관한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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