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85조 (풍향등(Illuminated wind direction indicators) 관리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항행중이거나 이동중인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활주로 풍향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풍향등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풍향등에 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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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지상안전사고 진술서
지상안전사고 진술서 (1쪽 중 제1쪽) 일반사항 | 진술일시 및 장소 | | | 일반사항 | 소속 | 직책 | 성명 | 생년월일 일반사항 | | | | 일반사항 | 이동지역 운전승인번호 및 승인일자 | 이동지역 운전승인번호 및 승인일자 | | 일반사항 | 주소 및 연락처 | | | | | | | 진술내용 | 진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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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풍향등(Illuminated wind direction indicators) 기준
1. 설치조건 : 모든 공항에는 풍향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위치 가. 활주로 중앙부로서 계류장 부근 혹은 접지구역 부근과 같이 비행 중이거나 이동지역상에 있는 항공기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까운 물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난기류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다. 주변 지형으로 인해 현저히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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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안전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0조 · 제방빙시설의 설치제81조 · 공항사용의 제한제82조 · 기준적용의 면제 또는 예외제83조 · 항행안전시설 보호제84조 · 지향신호등(Signalling lamp) 관리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281개 보기제85조 · 풍향등(Illuminated wind direction indicators) 관리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86조 · 표지(Markings)의 설치제87조 · 항공등화 운영 및 유지관리제88조 · 조명(유사등화)의 조정과 차폐 또는 변경제89조 · 노출형 진입등시스템(Elevated approach lights)제90조 · 노출등(Elevated light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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