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43조 (활주로포장 덧씌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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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활주로 재포장이 완료되기 전에 활주로가 임시 운영 상태로 복귀되는 경우 임시 경사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1. 덧씌우기 두께가 5㎝ 이하인 경우에는 0.5~1.0%2. 덧씌우기 두께가 5㎝ 초과하는 경우에는 0.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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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활주로 재포장이 완료되기 전에 활주로가 임시 운영 상태로 복귀되는 경우 임시 경사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1. 덧씌우기 두께가 5㎝ 이하인 경우에는 0.5~1.0%2. 덧씌우기 두께가 5㎝ 초과하는 경우에는 0.5% 이하
②활주로포장의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에는 1회 포설시 활주로 전폭에 대하여 균일하게 덧씌우기를 하여야 한다.
③활주로포장의 덧씌우기를 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항공기 운항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활주로 중심선 표지 및 임시시단위치 표지(폭 3.6m)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활주로포장의 덧씌우기는 활주로 포장 한쪽 끝에서 시작하여 다른 쪽 끝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⑤활주로 포장의 덧씌우기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마찰 수준 이상으로 건설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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