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02조 (비상훈련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항공기 급유시설의 비상대응절차서에 기술된 주요 상황에 대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공항별 비상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실제연습을 실시하되, 실제연습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도상연습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실제연습을 실시할 경우 사용자 등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여 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비상대응절차서를 숙지하고 항공기 급유시설 비상훈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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