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94조 (표지판(Signs))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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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항운영자는 표지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표지판은 고정 또는 가변메시지 표지판이어야 한다.2. 표지판은 명령지시(Mandatory instruction), 특정지역에서 정보(information), 이동지역에서의 목적지(destination) 또는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Surface movement guidance and control systems)에 요구된 조건에 알맞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3. 가변 메시지표지판은 정해진 시간동안만 지시사항이나 정보를 나타내고자 할 경우 또는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SMGCS)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여러 정보를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4. 제2호의 가변 메시지표지판은 다음 각목과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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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표지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표지판은 고정 또는 가변메시지 표지판이어야 한다.2. 표지판은 명령지시(Mandatory instruction), 특정지역에서 정보(information), 이동지역에서의 목적지(destination) 또는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Surface movement guidance and control systems)에 요구된 조건에 알맞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3. 가변 메시지표지판은 정해진 시간동안만 지시사항이나 정보를 나타내고자 할 경우 또는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SMGCS)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여러 정보를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4. 제2호의 가변 메시지표지판은 다음 각목과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정보도 나타내지 말 것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종사나 차량운전자에게 불안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나타내지 말 것다. 하나의 정보에서 다음 정보로 전환되는 시간 간격은 5초를 초과하지 말 것5. 표지판은 부러지기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6. 활주로 또는 유도로 근처에 설치된 표지판 높이는 제트항공기의 엔진몸체(Engine pods) 및 프로펠러와의 이격거리가 충분하도록 낮게 설치하여야 하며 기준은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국토교통부 고시)과 같다.7. 표지판은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국토교통부 고시)과 같이 수평면이 더 긴 직사각형이어야 한다.8. 조명을 설치하여야 할 표지판은 다음 각목과 같다.가. 활주로 가시범위 800m미만나. 야간에 사용하는 계기활주로다. 야간에 사용하는 분류번호 3 또는 4의 비계기활주로9. 야간에 사용하는 분류번호 1 또는 2인 비계기활주로의 표지판은 역반사 또는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10. 기타 표지판에 대한 세부 기준은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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