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41조 (포장구역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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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동지역의 포장면을 관리하여야 한다.1. 포장면의 가장자리는 인접한 포장 지역 및 비포장지역과 7.5㎝ 이상의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2. 포장면에는 깊이 7.5㎝, 내측면의 기울기 45도, 직경 12.5㎝를 초과하는 포트홀(Pot hole)이 존재하지 않을 것.3. 포장면은 항공기의 방향 제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갈라지거나 지면변화가 없도록 할 것.4. 포장면은 표지를 불분명하게 하거나 안전운항을 방해할 정도로 물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함몰되지 않고 배수상태가 원활하도록 유지할 것5. 이ㆍ착륙 가용거리로 공시된 활주로 구간에는 깊이 13㎜ 이상의 웅덩이가 없을 것6. 터보엔진을 장착한 항공기가 유도로를 사용할 경우 유도로 갓길은 돌멩이 또는 다른 물체들이 흡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동지역의 포장면을 관리하여야 한다.1. 포장면의 가장자리는 인접한 포장 지역 및 비포장지역과 7.5㎝ 이상의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2. 포장면에는 깊이 7.5㎝, 내측면의 기울기 45도, 직경 12.5㎝를 초과하는 포트홀(Pot hole)이 존재하지 않을 것.3. 포장면은 항공기의 방향 제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갈라지거나 지면변화가 없도록 할 것.4. 포장면은 표지를 불분명하게 하거나 안전운항을 방해할 정도로 물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함몰되지 않고 배수상태가 원활하도록 유지할 것5. 이ㆍ착륙 가용거리로 공시된 활주로 구간에는 깊이 13㎜ 이상의 웅덩이가 없을 것6. 터보엔진을 장착한 항공기가 유도로를 사용할 경우 유도로 갓길은 돌멩이 또는 다른 물체들이 흡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항공기 안전운항에 저해가 되는 포장면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포장면 및 유도로 갓길에서 발생되는 파편조각의 제거 및 표면 평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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