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41조 (포장구역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동지역의 포장면을 관리하여야 한다.1. 포장면의 가장자리는 인접한 포장 지역 및 비포장지역과 7.5㎝ 이상의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2. 포장면에는 깊이 7.5㎝, 내측면의 기울기 45도, 직경 12.5㎝를 초과하는 포트홀(Pot hole)이 존재하지 않을 것.3. 포장면은 항공기의 방향 제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갈라지거나 지면변화가 없도록 할 것.4. 포장면은 표지를 불분명하게 하거나 안전운항을 방해할 정도로 물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함몰되지 않고 배수상태가 원활하도록 유지할 것5. 이ㆍ착륙 가용거리로 공시된 활주로 구간에는 깊이 13㎜ 이상의 웅덩이가 없을 것6. 터보엔진을 장착한 항공기가 유도로를 사용할 경우 유도로 갓길은 돌멩이 또는 다른 물체들이 흡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항공기 안전운항에 저해가 되는 포장면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포장면 및 유도로 갓길에서 발생되는 파편조각의 제거 및 표면 평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운영기준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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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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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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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