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68조 (시설 및 운영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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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1.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비행장 표지,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표지판 기준,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시각지원시설의 설치2. 사용 중인 활주로에 항공기 및 차량의 침입방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3. 이동지역에서 항공기 간, 항공기와 차량 또는 장애물 간의 충돌방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4. 정지선등과 유도로 중심선등이 선택 스위치에 의해 제공되는 곳에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족할 것가. 유도로 중심선등 점등에 의하여 지시된 유도경로는 점등된 정지선등에 의해 종료나. 제어회로는 항공기의 앞쪽에 위치된 정지선등이 점등될 때 정지선등을 넘어선 유도로 중심선등의 해당구역은 소등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1.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비행장 표지,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표지판 기준,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시각지원시설의 설치2. 사용 중인 활주로에 항공기 및 차량의 침입방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3. 이동지역에서 항공기 간, 항공기와 차량 또는 장애물 간의 충돌방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4. 정지선등과 유도로 중심선등이 선택 스위치에 의해 제공되는 곳에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족할 것가. 유도로 중심선등 점등에 의하여 지시된 유도경로는 점등된 정지선등에 의해 종료나. 제어회로는 항공기의 앞쪽에 위치된 정지선등이 점등될 때 정지선등을 넘어선 유도로 중심선등의 해당구역은 소등다. 정지선등이 소등되면 항공기의 앞쪽 유도로 중심선등은 점등5. 활주로 가시범위 350m 미만인 기상조건에서 운영되는 공항에는 기동지역 감시를 위한 지상감시레이더(SMR) 설치6. 활주로 가시범위 350m 이상인 기상조건에서 운영되는 공항으로서 항공교통밀도와 운영상황이 다른 대체절차나 시설만으로는 순조로운 교통흐름을 유지할 수 없는 공항의 경우에는 기동지역 감시를 위한 지상감시레이더(SMR) 설치
②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항공교통밀도 및 시정조건에 따라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운영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의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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