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58조 (비상통신시스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비상운영센터 및 이동지휘소를 포함하여 모든 비상대응 관련기관 간 양방향통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장치를 포함한다)
②공항운영자는 비상시 지원 출동한 외부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한 적정 수의 무선통신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공항운영자는 비상계획과 관련되는 무선통신기 및 전화망 등 통신시스템을 매일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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