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29조 (준용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등을 준용한다.
②이 지침에서 규정되어 있더라도 관련법의 개정 등으로 그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관련 상위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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