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86조 (이물질 제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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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이동지역에서 이물질, 장비, 부품 등을 발견시에는 즉시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할 수 없는 경우 공항운영자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이동지역에서 이물질, 장비, 부품 등을 발견시에는 즉시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할 수 없는 경우 공항운영자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동지역에 방치된 이물질, 장비, 부품 등은 항공정보실(소)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관제탑과 무선 교신하여 허가를 받고 제거 후 보고할 수 있다.
③수거된 이물질, 장비, 부품 등이 항공기와 관련된 부품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항공정보실에 보고하여 항공기 안전운항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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