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17조 (책임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 또는 그 부근에서 발생한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계획 형태로 작성하여 해당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기동불능 항공기의 이동작업이 해당 항공기의 소유자 또는 운용자의 책임 하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기동불능 항공기의 처리작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항공기 소유자 또는 운용자에 의한 이동작업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기동불능 항공기의 처리계획을 수행 할 담당부서 및 책임자를 지정하여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취급업체 등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소유자 또는 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 부서 및 책임자의 연락처를 알려 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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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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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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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