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17조 (책임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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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 또는 그 부근에서 발생한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계획 형태로 작성하여 해당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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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 또는 그 부근에서 발생한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계획 형태로 작성하여 해당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기동불능 항공기의 이동작업이 해당 항공기의 소유자 또는 운용자의 책임 하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공항운영자는 기동불능 항공기의 처리작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항공기 소유자 또는 운용자에 의한 이동작업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④공항운영자는 기동불능 항공기의 처리계획을 수행 할 담당부서 및 책임자를 지정하여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취급업체 등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⑤공항운영자는 항공기 소유자 또는 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 부서 및 책임자의 연락처를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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