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66조 (차량등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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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량 및 장비(이하 이 장에서는 "차량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차량등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는 "소유자"라 한다)가 공항 보호구역에서 운행하는 차량등을 사용하려면 공항운영자에게 차량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격납고, 정비고 등 일정한 장소에 격리되어 사용하는 장비는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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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 및 장비(이하 이 장에서는 "차량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차량등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는 "소유자"라 한다)가 공항 보호구역에서 운행하는 차량등을 사용하려면 공항운영자에게 차량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격납고, 정비고 등 일정한 장소에 격리되어 사용하는 장비는 제외할 수 있다.
②공항운영자는 제1항의 차량등의 등록업무에 필요한 사항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공항운영자는 공항 보호구역에서 운행하는 차량등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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