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55조 (공항 비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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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항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비상사태의 유형2. 공항 비상계획에 포함되는 기관 및 업체3. 각각의 비상유형별 비상운영센터, 지휘본부, 각 기관 및 업체의 역할과 책임4. 비상사태 발생시 연락망 (직원 또는 사무실 명칭과 전화번호)5. 공항 격자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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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항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비상사태의 유형2. 공항 비상계획에 포함되는 기관 및 업체3. 각각의 비상유형별 비상운영센터, 지휘본부, 각 기관 및 업체의 역할과 책임4. 비상사태 발생시 연락망 (직원 또는 사무실 명칭과 전화번호)5. 공항 격자지도
②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절차를 공항 비상계획에 수록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정보가. 비상지원 협정기관(의료시설, 구조 및 소방, 중장비)의 명칭, 위치 및 전화번호나. 비상지원 협정기관의 지원능력다. 부상자, 사망자 및 기타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내의 수용시설 또는 인접지역의 수용시설라. 비상사태 발생 시 일반인 통제업무를 제공키로 합의한 기관의 명칭 및 위치마. 기동불능 항공기의 처리 책임부서와 기관의 명칭, 위치와 전화번호바. 그 밖의 공항 비상계획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의 정보2. 다음 각 목의 업무절차가. 비상운영센터 및 지휘본부의 설치 및 운영절차나. 부상당하지 않은 사람과 보행 가능한 부상자에 대한 분류, 안내, 수송 및 보호절차다.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절차라. 비상경보체계 및 절차마. 비상대응과 관련하여 공항운영자와 관제탑 간의 협조절차바. 비상계획과 관련된 기관 및 직원에게 항공기 사고지점, 사고관련자의 수 및 기타 사고의 대처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하는 절차사. 수상 또는 늪지의 항공기 사고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절차 (해당 공항의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1,000m 범위 내에 접근ㆍ출발구역이 수면 또는 늪지 위에 놓이거나 수면 또는 늪지가 공항에 인접한 경우에 한한다.)아. 공항 인근에 수상, 늪지 또는 위험지형이 있는 경우 전문가들의 구조업무 수행을 위한 대응계획의 점검 및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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