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60조 (항공기 주기장 지상유도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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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항의 주기방식에 적합한 지상유도 안내에 따라 항공기가 주기장으로 안전하게 주기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지상조업사가 지상유도안내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항의 주기방식에 적합한 지상유도 안내에 따라 항공기가 주기장으로 안전하게 주기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지상조업사가 지상유도안내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지상유도 안내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신호 유도업무 (Marshalling service)2. 차량선도 유도업무(Leader van service)3. 시각주기유도시스템(V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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