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16조 (법적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가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 지원계획 수립 시 법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 그 인접지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는 관할 지방항공청장,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기사고조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2. 사고 항공기 및 그 잔해가 일반인, 항행안전시설, 또는 기타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사고 조사기관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사고 항공기 또는 그 잔해를 이동시켜서는 아니된다.3. 항공기는 항공기 운용자와 그 보험업자의 재산이므로 해당 항공기의 소유자, 운용자, 또는 지정된 대리인만이 항공기 처리작업을 통제해야 한다.4. 다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동불능 항공기를 신속하게 이동시켜야 하는 비상상황을 제외하고는 이동작업 중에 이차적인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5. 통관 및 입국사열은 항공기 처리작업 개시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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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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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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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