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58조 (수하물의 안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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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BHS에서 운반 중인 수하물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작업에 의한 위치변경 및 이동ㆍ운반 등 수하물에 접근 및 접촉을 해서는 안된다.1. BHS의 장애발생 등 작동 중지로 운전책임자가 수작업에 의한 이동ㆍ운반을 통지한 때2. BHS에서 운송 중인 수하물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거나, 낙하 등으로 컨베이어벨트 등에서 이탈 하였을 때3. 운송 중인 수하물에 의해 BHS가 위해하거나, 위해가 우려될 때4. 운송 중인 수하물 내에 위험물질이 감지되었을 때5. 인명 등 그 밖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BHS에서 운반 중인 수하물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작업에 의한 위치변경 및 이동ㆍ운반 등 수하물에 접근 및 접촉을 해서는 안된다.1. BHS의 장애발생 등 작동 중지로 운전책임자가 수작업에 의한 이동ㆍ운반을 통지한 때2. BHS에서 운송 중인 수하물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거나, 낙하 등으로 컨베이어벨트 등에서 이탈 하였을 때3. 운송 중인 수하물에 의해 BHS가 위해하거나, 위해가 우려될 때4. 운송 중인 수하물 내에 위험물질이 감지되었을 때5. 인명 등 그 밖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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