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21조 (일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공항 내 또는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등이 발생하는 때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 및 소방업무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이 수상, 늪지 또는 산악 등 접근이 어려운 지형에 인접하거나 해당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이ㆍ착륙로가 폭이 500m 이상인 수면 또는 늪지 위에 놓인 경우에는 수상구조체계 등 특별구조체계를 함께 갖추어야 한다.
③공항운영자는 제122조에 따라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규모에 적정한 구조소방등급을 정한 후, 공항운영규정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전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④공항운영자는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구조소방등급에 적합한 차량, 장비, 자재, 인원 등을 갖추고 이에 적합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공항운영자는 제3항에 따라 결정된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을 항공정보업무기관,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 등에 알려 해당 공항을 이용하려는 항공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⑥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에 항공기가 운항하는 동안 결정된 구조소방등급에 따른 항공기 구조 및 소방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공항운영자는 제12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항에 불가피하게 현행 구조소방등급을 초과하는 항공기의 운항이 계획된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 규모에 적합한 물의 양을 재산출하고, 포말을 만들기 위한 물의 양과 분사율을 해당 항공기에게 적합하도록 증가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운항일 최소 25일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공항을 교체공항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이 교체공항으로 이용하려는 항공기를 기준으로 결정된 구조소방등급보다 2단계 낮은 등급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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