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04조 (전기시스템(Electrical systems))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공항의 전기시스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활주로 가시범위(RVR) 550m미만에서 사용하는 활주로의 전기시스템은 표 7의 시설이 장비고장으로 조종사에게 잘못된 시각안내와 정보를 주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2. 제10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중선로(duplicate feeder)를 사용하여 예비전원을 공급하는 공항은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물리적, 전기적으로 분리(이중 모선구성)하여야 한다.3. 표준유도경로(standard taxi-route)의 일부를 형성하는 활주로에서 활주로 조명(활주로등, 활주로중심선등에 한함)과 유도로조명(유도로등, 유도로중심선등에 한함)이 제공되는 곳에서는 두 조명시설이 동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연동(interlock) 시켜야 한다.4. 항행시설의 안전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1차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5.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전기시스템 설계 및 전기공급은 장비의 고장으로 조종사에게 불충분한 시각과 비시각 안내 또는 잘못된 정보를 주지 않아야 한다.6. 제103조제1항에 따라 요구되는 1차전원의 장애 및 완전복구 시간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한다. 다만, 표 7의 비정밀접근, 정밀접근 및 이륙활주로의 항공등화시설은 예외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0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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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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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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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