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29조 (비상 접근 도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구조 및 소방 차량이 제128조에 따른 출동시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비상접근도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1)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1000m까지의 진입구역 또는 적어도 공항 경계내 지역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신속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2)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그 외부구역으로 출입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비상접근도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1. 해당 공항 사용차량 중 최대 중량의 차량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어떠한 기상조건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2. 활주로로부터 90m 이내에 있는 도로는 침식되지 않도록 표면 덧씌우기가 실시되고 그 파편이 활주로까지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3. 비상접근도로상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대형차량이 상방의 장애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수직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4. 도로의 표면이 주위지역을 판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눈으로 덮혀 도로의 위치가 불분명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가장자리 표시물을 약 10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도록 비상접근도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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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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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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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