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29조 (비상 접근 도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구조 및 소방 차량이 제128조에 따른 출동시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비상접근도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1)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1000m까지의 진입구역 또는 적어도 공항 경계내 지역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신속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2)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그 외부구역으로 출입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상접근도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1. 해당 공항 사용차량 중 최대 중량의 차량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어떠한 기상조건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2. 활주로로부터 90m 이내에 있는 도로는 침식되지 않도록 표면 덧씌우기가 실시되고 그 파편이 활주로까지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3. 비상접근도로상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대형차량이 상방의 장애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수직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4. 도로의 표면이 주위지역을 판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눈으로 덮혀 도로의 위치가 불분명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가장자리 표시물을 약 10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공항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도록 비상접근도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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