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42조 (착륙대, 유도로대 및 활주로종단안전구역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착륙대, 유도로대 및 활주로종단안전구역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청결하고 경사가 완만하여야 하며, 항공기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바퀴자국, 돌출부, 지표함몰 또는 그 밖의 지면변화가 없을 것.2. 물이 고이지 않을 것.3. 건조한 상태 하에서 제설장비, 항공기 구조 및 소방장비를 지지할 수 있을 것.4. 불법 장애물이 없을 것. 다만, 설치가 허가된 물체에 대하여는 지지하는 기초구조물이 지반보다 7.5㎝ 이상 높지 않아야 하며,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세워져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는 착륙대 및 유도로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륙대는 다음 각 목의 범위가. 분류번호가 1 또는 2이며 정밀접근 활주로, 비계기활주로 및 비정밀접근활주로의 착륙대인 경우에는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70m 이상나. 분류번호가 3 또는 4이며 정밀접근 활주로, 비계기활주로 및 비정밀접근활주로의 착륙대인 경우에는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140m 이상<img id="153906919"></img>2. 유도로대의 최소 정지구역가. 주륜 외곽의 폭(OMGWS)이 4.5m 미만인 경우 : 유도로 중심선으로부터 10.25m나. 주륜 외곽의 폭(OMGWS)이 4.5m 이상 6m 미만인 경우 : 유도로 중심선으로부터 11m다. 주륜 외곽의 폭(OMGWS)이 6m 이상 9m 미만인 경우 : 유도로 중심선으로부터 12.50m라. 주륜 외곽의 폭(OMGWS)이 9m 이상 15m 미만의 분류문자 D인 항공기가 운항하는 경우 : 유도로 중심선으로부터 18.50m마. 주륜 외곽의 폭(OMGWS)이 9m 이상 15m 미만의 분류문자 E인 항공기가 운항하는 경우 : 유도로 중심선으로부터 19m바. 주륜 외곽의 폭(OMGWS)이 9m 이상 15m 미만의 분류문자 F인 항공기가 운항하는 경우 : 유도로 중심선으로부터 22m<img id="153906921"></img>3.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으로 지정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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