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38조 (구조소방등급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가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 규모 또는 운항횟수가 변경되어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22조에 따라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을 정한 후, 공항운영규정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항공기 취항시기 및 AIP 발간 기간을 고려하여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구조소방등급을 변경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구조소방등급의 변경의 구체적인 사유2. 만약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최장 항공기의 규모가 상향된 경우에는 해당 구조소방등급의 항공기의 취항 또는 운항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3. 만약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최장 항공기의 규모가 하향된 경우에는 최근 1년간 해당구조소방 등급의 항공기가 운항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4. 만약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과 동일한 등급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운항횟수가 감소하여 제12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최근 1년 중 가장 교통량이 많은 연속되는 3개월 동안에 해당 구조소방등급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총 이착륙 횟수5. 구조소방등급 변경에 따른 차량, 장비, 자재, 인원 등의 변경사항6. 만약 등급을 상향하고자 경우에는 항공기 규모 상향에 따른 구조소방직원의 적정한 교육 및 훈련 실시사항7. 구조소방등급 및 등급결정항공기 변경에 따른 협정병원, 중장비 지원, 협정 소방서 등 지원협정 상 변경 사항 등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안전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