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38조 (구조소방등급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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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가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 규모 또는 운항횟수가 변경되어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22조에 따라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을 정한 후, 공항운영규정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항공기 취항시기 및 AIP 발간 기간을 고려하여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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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가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 규모 또는 운항횟수가 변경되어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22조에 따라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을 정한 후, 공항운영규정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항공기 취항시기 및 AIP 발간 기간을 고려하여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구조소방등급을 변경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구조소방등급의 변경의 구체적인 사유2. 만약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최장 항공기의 규모가 상향된 경우에는 해당 구조소방등급의 항공기의 취항 또는 운항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3. 만약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최장 항공기의 규모가 하향된 경우에는 최근 1년간 해당구조소방 등급의 항공기가 운항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4. 만약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과 동일한 등급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운항횟수가 감소하여 제12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최근 1년 중 가장 교통량이 많은 연속되는 3개월 동안에 해당 구조소방등급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총 이착륙 횟수5. 구조소방등급 변경에 따른 차량, 장비, 자재, 인원 등의 변경사항6. 만약 등급을 상향하고자 경우에는 항공기 규모 상향에 따른 구조소방직원의 적정한 교육 및 훈련 실시사항7. 구조소방등급 및 등급결정항공기 변경에 따른 협정병원, 중장비 지원, 협정 소방서 등 지원협정 상 변경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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