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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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안전관리시스템)은 법 제38조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공항 및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에 적용한다.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에 적용한다. 다만, 군비행장을 사용하는 공항에 대하여는 제3조제13호에 따른 공항운영자가 관할하는 지역에만 적용한다.3. 제7장(항공기 급유시설 관리ㆍ운영)은 항공유 저장 및 공급시설이 설치된 공항의 급유시설 운영자 및 사용자 등 항공기 급유시설 운용 관련자 및 지방항공청장에게 적용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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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안전관리시스템)은 법 제38조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공항 및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에 적용한다.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에 적용한다. 다만, 군비행장을 사용하는 공항에 대하여는 제3조제13호에 따른 공항운영자가 관할하는 지역에만 적용한다.3. 제7장(항공기 급유시설 관리ㆍ운영)은 항공유 저장 및 공급시설이 설치된 공항의 급유시설 운영자 및 사용자 등 항공기 급유시설 운용 관련자 및 지방항공청장에게 적용한다.4. 제8장(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공항 내에서 지하관로시설에 대한 공사를 하거나, 지하관로시설을 소유ㆍ관리ㆍ운영하는 모든 기관 및 업체에 대하여 적용한다.5. 제9장(공항 수하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공항운영증명을 취득한 공항의 공항운영자, 관리자 및 사용자 등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운용 관련자 및 지방항공청장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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