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59조 (공항 비상계획의 협의 및 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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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 비상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에는 지방항공청, 항공사, 경찰, 구조 소방기관, 의료기관 공항의 주요 상주기관 및 모든 관련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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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공항 비상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에는 지방항공청, 항공사, 경찰, 구조 소방기관, 의료기관 공항의 주요 상주기관 및 모든 관련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관련자가 비상계획의 수립 및 개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항운영자는 비상계획에 관한 책임과 임무가 부여되어 있는 관계자가 각자의 임무를 숙지하고 적절히 훈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항운영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해당 공항의 다음 연도 비상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공항운영자는 공항 비상계획의 훈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 종합훈련은 2년 간격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부분훈련은 종합훈련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종합훈련을 하지 않은 해에 실시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종합훈련 및 부분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3년 주기로 모듈을 구성하여 첫해에 첫 번째 모듈테스트를 시작하여 3년이 되는 마지막 해에 종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제 비상 또는 종합ㆍ부분훈련 이후 발견된 문제점은 공항 비상계획을 재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한다.3. 도상훈련 : 6개월 1회 이상 (제1호 또는 제2호의 훈련을 실시한 반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주1) 종합훈련의 주된 목적은 공항 비상계획이 각종 유형의 비상상황에 대응하기에 적합한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부분훈련은 통신체계와 같은 공항 비상계획의 일부 또는 개별기관의 대응이 적합한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주2) 모듈러테스트의 목적은 수립된 비상계획의 특정요소에 노력을 집중하기 위함이다.
⑥공항운영자는 제5항제1호에 따른 종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실시일 최소 14일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훈련실시계획을 알리고, 공항안전검사관의 배석 하에 종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공항운영자는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합훈련 및 부분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실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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