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92조 (협의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공항보호구역에서 안전질서 유지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련항공사, 조업체 등의 관계자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항운영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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