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28조 (비상대응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구조 및 소방능력을 갖추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1. 항공기 운항기간 중에 발생하는 각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2.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에는 비상대응에 관한 시범을 보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구조 및 소방차량의 출동시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조 또는 소방을 위한 비상대응 시간은 최적의 시계와 노면조건에서 운영 중인 활주로의 모든 지점과 항공기 이동지역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3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주) 대응시간이란 최초로 구조나 화재진압 출동요청을 받고 나서 첫 출동 차량이 제124조제3호 표10에 나타난 포말 분사율의 50% 비율로 포말을 분사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2. 저시정 운영 등 최적의 시정조건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비상대응 시간을 충족하도록 구조 및 소방에 필요한 지침, 장비 및 절차를 구비 할 것3. 제1호에 따른 첫 출동차량 이외의 표10의 소화재를 탑재한 구조소방차량은 최초 출동요청을 받은 후 최소 4분 이내에는 현장에 도착하고 지속적인 소화제 분사가 가능하여야 한다.
③공항운영자는 구조 및 소방차량의 차량의 수명기간동안 제1항에 따른 출동시간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장비의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예방정비체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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