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37조 (자료제공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관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공간정보 요청자에 대하여 자료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1. 제239조에 따른 자료를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제공받거나 이용하는 경우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에 해당되는 경우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에 해당되는 경우4. 「공간정보 기본법」 제37조(공간정보 등의 훼손 등의 금지)에 해당되는 경우5. 관리주체의 장이 보안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운영기준 제2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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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2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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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