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37조 (자료제공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공간정보 요청자에 대하여 자료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1. 제239조에 따른 자료를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제공받거나 이용하는 경우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에 해당되는 경우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에 해당되는 경우4. 「공간정보 기본법」 제37조(공간정보 등의 훼손 등의 금지)에 해당되는 경우5. 관리주체의 장이 보안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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