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37조 (활주로 표면 마찰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에게 활주로 표면의 마찰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주로 표면의 마찰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활주로 마찰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1. 활주로의 경사 또는 침하 등으로 인하여 활주로 전체 또는 일부 구간의 배수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고되거나 판단될 경우2. 활주로 상의 물, 눈, 진창, 얼음 또는 서리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활주로의 마찰상태가 영향을 받거나, 조종사, 항공사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 등에서 마찰측정 요청이 있는 경우
②공항운영자는 활주로 마찰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1. 측정구간은 측정 속도에 따른 차량의 가속 및 감속에 필요한 거리를 제외한 전체 활주로 길이를 연속적으로 측정할 것.2. 측정위치는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약 3m 정도 떨어진 중심선 양쪽의 구간을 측정할 것. 다만 대형 항공기와 소형 항공기가 모두 운항하는 공항은 5m로 한다.3.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마찰측정의 경우에는 마찰측정 바퀴에 동일한 양(수심 1㎜)의 물을 일정하게 공급하여 건조한 활주로(Dry runway)를 인위적으로 젖어있는 활주로(Wet runway)상태로 만들 수 있는 자동살수(Self-wetting) 기능이 구비되고 연속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측정 빈도는 활주로 표면 마찰측정의 경향을 결정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로 비가 오는 자연적인 조건에서 추가적인 마찰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연적인 조건에서의 마찰측정 결과를 우선하여야 한다.
③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마찰측정을 실시한 경우, 이착륙하는 항공기에게 활주로 표면의 마찰상태정보를 알려주기 위하여, 각 활주로별 마찰측정결과를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활주로 마찰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활주로 표면상태의 변화(제2항 제1호에 따른 측정제외구간의 활주로 표면상태 포함) 활주로 표면상태의 변화를 감시하고 필요시 고무제거 작업 등 필요한 유지보수 조치를 적기에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찰측정 장비의 성능은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의 포장면상태 관리에 관한 활주로 마찰력 측정장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2. 활주로 표면 마찰을 측정하는 종사자는 교육훈련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마찰측정결과는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공항운영자는 정확한 활주로 마찰계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활주로 마찰측정장비를 장비운영교범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Class Ⅳ 공항의 경우에는 최소 장비점검주기를 월 1회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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