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4조 (항공정보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비행장 관련 항공정보자료를 최종 사용자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정확성 및 무결성 분류에 따라 관리하고, 제공한 자료와 서로 다른 부분이 발견된 경우에는 재 등재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비행장 관련 항공데이터에 관한 정확도 및 무결성 분류와 관련된 기준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를 따른다.
③공항운영자는 안전 또는 성능기반운항에 이점이 있는 비행장에 대해 항공정보업무기관 등이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에 관한 세부기준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전자 지형 및 장애물 자료(Electronic Terrain and Obstacle Data) 기준을 따른다.
④제3항에 따라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를 활용하는 공항운영자는 수집된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를 선택함에 있어 사용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⑤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베이스는 양호 또는 중간정도 수준에서 제공하고 정확성의 수치요건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전자 지형 및 장애물 자료(Electronic Terrain and Obstacle Data) 기준을 따른다.
⑥디지털 데이터 오류 탐지 기술은 항공정보자료 및 디지털 데이터 세트의 전송 및 저장 중에 사용되어야 한다.
⑦공항운영자가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발간 의뢰한 항공정보자료가 AIP로 발간ㆍ배포된 경우에는 그 신뢰도(발간 의뢰자료의 정확한 등재 여부)를 점검표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재 등재 의뢰하여야 하고, 해당 점검표를 최소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img id="153906899"></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1개 펼치기
공항안전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