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4조 (항공정보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비행장 관련 항공정보자료를 최종 사용자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정확성 및 무결성 분류에 따라 관리하고, 제공한 자료와 서로 다른 부분이 발견된 경우에는 재 등재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행장 관련 항공데이터에 관한 정확도 및 무결성 분류와 관련된 기준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를 따른다.
공항운영자는 안전 또는 성능기반운항에 이점이 있는 비행장에 대해 항공정보업무기관 등이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에 관한 세부기준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전자 지형 및 장애물 자료(Electronic Terrain and Obstacle Data) 기준을 따른다.
제3항에 따라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를 활용하는 공항운영자는 수집된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를 선택함에 있어 사용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베이스는 양호 또는 중간정도 수준에서 제공하고 정확성의 수치요건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전자 지형 및 장애물 자료(Electronic Terrain and Obstacle Data) 기준을 따른다.
디지털 데이터 오류 탐지 기술은 항공정보자료 및 디지털 데이터 세트의 전송 및 저장 중에 사용되어야 한다.
공항운영자가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발간 의뢰한 항공정보자료가 AIP로 발간ㆍ배포된 경우에는 그 신뢰도(발간 의뢰자료의 정확한 등재 여부)를 점검표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재 등재 의뢰하여야 하고, 해당 점검표를 최소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img id="153906899"></img>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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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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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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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