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42조 (활주로 이탈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기착륙시설(ILS)이 운영되는 공항의 공항운영자는 계기착륙시설(ILS)과 관련된 중요하고 민감한 영역이 보호되고 신호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활주로에 설치된 항공등화, 표지판 및 표지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1. 목표지점(Aiming point)과 시단은 명확하게 보이고, 표면과 대조적으로 관리되도록 할 것2. 활주로 대기지점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명을 설치할 것3. 중간이륙을 위한 활주로 대기지점에 이륙활주가용거리(TORA)를 나타내기 위한 표지판의 사용을 고려할 것4. 남은 활주로 거리를 표시하기 위한 시각지원시설의 사용을 고려할 것
③공항운영자는 적절한 활주로 마찰성능이 유지되도록 활주로 표면의 고무 퇴적물 및 기타 오염물질은 적시에 제거하여야 한다.
④공항운영자는 풍향계와 풍향지시기가 활주로 및 접지구역을 따라 가장 효과적으로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공항운영자는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게시된 활주로 공시거리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⑥공항운영자는 일시적으로 축소된 활주로 길이(활주로에서 진행 중인 작업으로 인한 축소 등)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절차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임시 등화, 표지, 표지판이 감소된 거리를 정확하게 나타내는지 확인2.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전달된 내용 확인3. 중간 활주로 진입지점에 대한 제한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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