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42조 (활주로 이탈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계기착륙시설(ILS)이 운영되는 공항의 공항운영자는 계기착륙시설(ILS)과 관련된 중요하고 민감한 영역이 보호되고 신호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활주로에 설치된 항공등화, 표지판 및 표지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1. 목표지점(Aiming point)과 시단은 명확하게 보이고, 표면과 대조적으로 관리되도록 할 것2. 활주로 대기지점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명을 설치할 것3. 중간이륙을 위한 활주로 대기지점에 이륙활주가용거리(TORA)를 나타내기 위한 표지판의 사용을 고려할 것4. 남은 활주로 거리를 표시하기 위한 시각지원시설의 사용을 고려할 것
공항운영자는 적절한 활주로 마찰성능이 유지되도록 활주로 표면의 고무 퇴적물 및 기타 오염물질은 적시에 제거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풍향계와 풍향지시기가 활주로 및 접지구역을 따라 가장 효과적으로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게시된 활주로 공시거리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일시적으로 축소된 활주로 길이(활주로에서 진행 중인 작업으로 인한 축소 등)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절차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임시 등화, 표지, 표지판이 감소된 거리를 정확하게 나타내는지 확인2.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전달된 내용 확인3. 중간 활주로 진입지점에 대한 제한사항 확인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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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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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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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