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74조 (무장애구역(Obstacle free zone)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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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장애구역에는 항공기의 항행 상 필요한 경량의 부러지기 쉬운 물체를 제외하고 어떠한 고정 장애물도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장애구역에는 항공기의 항행 상 필요한 경량의 부러지기 쉬운 물체를 제외하고 어떠한 고정 장애물도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②활주로정지위치에서 항공기 및 차량은 무장애구역, 진입표면, ILS/MLS의 전파보호 임계지역/민감지역(Critical area/Sensitive area)을 침범해서는 아니되며,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운용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규칙 별표2에도 불구하고, ICAO 분류문자 F급 항공기 중 항공기 복행(go-around) 기동시 미리 수립된 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조종능력을 제공해주는 자동항법장치(Digital avionics)를 장착한 항공기에 대해서는 무장애구역 중 착륙복행표면의 내측저변의 길이를 120m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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