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95조 (표시물(Markers))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표시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표시물은 부러지기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2. 표시물에 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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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목격자 진술서 (1쪽 중 제1쪽) 일반사항 | 진술일시 및 장소 | | | 일반사항 | 소속 | 직책 | 성명 | 생년월일 일반사항 | | | | 일반사항 | 주소 및 연락처 | | | 일반사항 | 사고를 목격한 시간 및 장소 | 사고를 목격한 시간 및 장소 | | | | | | 사고시 차량, 건설기계 및 장비상태 |…
1. 일반요건 가. 표시물은 부러지기 쉬워야 한다. 활주로 또는 유도로 근처에 설치된 표시물은 프로펠러 및 제트기 엔진과의 이격거리가 충분히 낮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표시물이 파손되어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는 표시물을 예방하기 위하여 때로는 고정 장치 또는 체인이 사용되어 질 수 있다. 2. 정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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